인권위 "구속 피의자 가족접견 과도한 제한은 방어권 침해"

2017. 9. 25.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피의자의 가족 접견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사건 피의자 이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할 때 당사자에게 금지 사유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구속 피의자의 가족 접견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약 사건 피의자 이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할 때 당사자에게 금지 사유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유치장에 열흘간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 접견을 제한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담당 경찰관은 인권위에 "당시 마약 사용 혐의로 내사를 받던 이씨의 친구와 가족이 서로 아는 사이이므로 몰래 짜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접견을 제한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당시 이씨 친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짜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접견 제한조치 공문이 하루 늦게 통보된 데다 사유도 적혀 있지 않은 등 절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非)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금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아 비변호인 접견권이 제한되면 헌법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 변호사선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comma@yna.co.kr

☞ 직원 추석선물로 '전쟁 생존가방'…전투식량·방독면 등 담아
☞ 트럼프, NFL 선수에 '개XX' 욕설…'무릎 꿇기' 저항 확산
☞ "긴 연휴에도 혼자가 편해"…SNS속 '나홀로 명절' 관심↑
☞ 기회불평등 심화…'개천에서 용' 13년새 2배 이상 감소
☞ 끊임없는 동물학대…애인 반려견 우산으로 때려 죽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