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스타트..변호인단 '묵시적 청탁' 논리 깬다

김성은 기자 2017. 9. 25. 05: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 공판준비기일엔 불참할 듯..변호인단 주말 반납한 채 전열 재정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주말도 반납한 채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가 있은 지 한 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28일에는 이 부회장 등 5명 피고인 전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심에서도 정식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인 총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들은 이날 주말도 반납하고 2라운드에 대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은 2심 재판부가 배당된 직후 재판을 담당했던 대표 변호인을 기존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병호사에서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로 변경했다. 송 변호사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총괄을 했던 인물이다.

송 변호사가 2심 재판부인 정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됐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1심 선고 직후 "법률가로서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지를 밝힌 만큼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 부분이다. 이를 근거로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기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시했던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묵시적 청탁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승마지원이 뇌물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도 여전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마련한 5분간의 독대를 통해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돼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은데서부터 사실상 삼성의 승마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이후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미흡을 이유로 질책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1심 판결 직후 "기업인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독대자리 자체가 위계적 자리라 느껴질 수 있다"며 "시간을 되돌려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최고 권력자의 요청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을 아쉬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이 부회장 등이)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에서 '수동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국 강요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 위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특검 측은 당초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측은 이 경우 금품을 받은 쪽이 비공무원인 최씨였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임을 따지기 전에 정황상 둘 사이 공모가 있었다고 보여 단순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판결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제3자가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마지원에서 굳이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면 뇌물수수자 간 공모한 사실이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