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공연예술계 "공짜표도, 관객도 줄었다"

구유나 기자 입력 2017. 9. 2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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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공연예술계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데다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공연 관람 수요가 크게 줄었다.

24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후원에 기반한 '초대권' 문화가 축소되면서 클래식, 뮤지컬 등을 비롯한 공연기획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연시장 건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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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초대권' 문화 사라져..'공급'은 우려, '수요'는 기회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세종문화회관


지난 1년, 공연예술계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데다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공연 관람 수요가 크게 줄었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둔 지금, 우려와 긍정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24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후원에 기반한 '초대권' 문화가 축소되면서 클래식, 뮤지컬 등을 비롯한 공연기획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연시장 건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특히 해외 A급 연주자를 초청하는 음악회의 경우 티켓 값이 비싸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며 “대기업 후원도 순수 사회공헌 목적을 제외하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공연을 유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클래식 공연의 경우 해외 거장들의 방한 개런티(출연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의 2회 출연료로 24만 유로(약 2억 8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상 특A급 지휘자나 연주자를 섭외하는데 1회당 5000만 원 가량이 든다.

그동안 기업은 공연 섭외부터 관람까지 책임지는 일등공신이었다. 기업이 제작사 측에 공연 협찬금을 내면 그 대가로 초대권을 제공받는 형식이다. 기업은 고객에게 초대권을 나눠주며 마케팅 및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연 협찬 계약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선 '뇌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수요자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공연계 '가격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문화예술 수요층을 건전화 할 수 있다는 것.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티켓 가격에 변동이 있다”며 “최고 등급 좌석 가격은 조정이 어렵지만 R, S, A 등 기존 7만 원대 좌석을 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연기획사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2인 기준 김영란법 상한선인 5만 원을 넘지 않는 2만 5000원짜리 '김영란 티켓'이 많아졌다. 좌석 등급을 통합하거나 중~중하 등급 좌석 비율을 높이는 시도도 엿보인다. 기업 대상으로는 초대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늘리고 있다.

한 뮤지컬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다짜고짜 초대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는 것도 일이었다”며 “지금은 문의 자체가 줄었을 뿐더러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대권으로 공연 관람을 시작한 관객들은 쉽게 유료 관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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