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극적 개인방송 제재 '무용지물'..사업자가 무력화

이형진 기자 입력 2017. 9.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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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이 사업자 자체 조치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약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이날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총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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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결정 내려도 사업자 자체 조치에서 완화
김성태 "개선 논의 시급..국회도 입법 검토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7.7.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이 사업자 자체 조치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약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이날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총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특히 방심위는 최근 3년간 이용정지 등 강한 심의결정을 5차례나 내렸으나 해당 사업자들은 '경고 및 재발방지 서약' 등 완화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BJ(개인방송인)들은 재발방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 및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방심위 제39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가 한 BJ에 대해 이용정지 30일 심의결정을 내렸음에도 해당 사업체는 경고조치만 취했다.

이후 방심위가 더 강력한 이용정지 6개월을 결정했지만 해당사업체는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 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통보 받았다.

김 의원은 "방심위의 심의 및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도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방심위 스스로 업무를 방조한 것"이라며 "방심위는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각 기업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등의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개선방안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정책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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