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취업 무효" 판결

임지수 입력 2017. 9. 24. 15: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사기업이 공무원 입사 직전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해당 취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었던 이모씨의 경우 퇴직 후 취직한 회사는 애초 자본금 20억원으로 공무원 취업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씨 취직 하루 전 자본금을 취업제한 기준인 10억원 아래로 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기업이 이미 취업제한기관에 고시돼 있었고,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