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2017. 9. 24.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자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았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가 창틀 잡고 있는데도 운전해 죄질 불량..유족 합의 참작"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서울 홍대 근처의 상상마당 앞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9)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는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자 운전석의 열린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았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시속 50㎞까지 가속한 뒤 약 100m를 이동했다.

창틀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는 A씨 차가 우회전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 날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 한국인 70대 관광객, 말레이시아 관광지서 의문의 실종
☞ 성추행혐의 경찰관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피해자 충격
☞ 영화 '파이란' 감독, 의수 착용한 택시기사에 취중욕설
☞ '8살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 "네 개도 죽어봐"…애견호텔에 둔기 들고 나타난 개주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