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차단, 기록 남기자"..특수검사 워크숍서 논의

양성희 기자 2017. 9.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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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특별수사 검사 51명이 모여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안팎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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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사 유리문/사진=뉴스1


전국의 특별수사 검사 51명이 모여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내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검찰 안팎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 8명과 전국의 특수 부장·부부장검사 43명이 참석했다.

기존 회의방식을 벗어나 격의 없이 토론하기 위해 명칭을 회의에서 워크숍으로 바꿨고 좌석배치도 자유롭게 했다. 검사들은 점심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끝장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토론 결과는 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하명수사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 안팎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내부 견제장치로 '데블스 에드버킷'(Devil's Advocate·의도적으로 반대입장을 말하는 사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고 지청의 특수부를 없애 특별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진술 아닌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 △문답식 조서 지양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 방안도 논의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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