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조원 손실' 송가 프로젝트 국제중재 패소에 항소

이철 기자 2017. 9.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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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최근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송가 프로젝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은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를 대상으로 영국 런던중재재판소에 항소를 신청했다.

대우조선이 항소함에 따라 런던중재재판소는 항소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재판을 열어야하는 국내 재판절차와 달리 국제중재의 경우 재판소가 항소신청을 수락해야 재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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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예심 패소 후 2개월만에 항소신청
중재 항소 '이례적'..신청 자체 기각 가능성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송가' 반잠수식 시추선.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송가 프로젝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은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를 대상으로 영국 런던중재재판소에 항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런던중재재판소는 대우조선과 송가 간 국제중재 예심에서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지만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회사 측은 송가측의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3억7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2015년 7월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항소를 신청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중재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이 항소함에 따라 런던중재재판소는 항소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재판을 열어야하는 국내 재판절차와 달리 국제중재의 경우 재판소가 항소신청을 수락해야 재심에 들어간다. 신청 자체를 기각할 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송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우조선의 항소신청이 (판결 이후)시간을 두고 이뤄졌다"면서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활발히 항소가 이뤄지는 국내 재판 절차와 달리 국제중재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드문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중재건수 중 10% 정도만 항소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패소할 경우 타격이 큰 만큼 대우조선 측도 필사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송가 측은 최근 "대우조선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반소를 제기해 6580만달러(약 730억원)의 손해배상을 대우조선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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