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거래 가상화폐' 범죄도구 전락.."실명거래 이뤄져야"

김지호 2017. 9. 24.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래의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실명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결제를 가상화폐로 유도하거나,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까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거래의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실명 추적이 어려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결제를 가상화폐로 유도하거나,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까지 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쉽게 접속한 H 음란물 사이트.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하면 운영자나 이용자가 게재한 음란물을 무료로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수천명이 찾는 이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물 가운데 인기 게시물은 수만여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댓글도 수백여건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게시물의 게재 횟수 등 사이트 참여도에 따라 회원등급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포인트를 통해 음란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후원하기' 기능을 통해 쉽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결제는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가능하다.

1000원~1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충전하면 현금 비율의 1대 1로 포인트를 얻고 등급도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쉽게 접속한 또 다른 K모 음란물 사이트 역시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아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 중이었다.

이처럼 비트코인 결제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운영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가입 회원만 121만명에 달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안모(33)씨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 216비트코인(2017년 9월 현재 8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이 요청한 비트코인 몰수 명령은 기각됐다.

【수원=뉴시스】 =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를 안내하고 있는 게시물. (사진=홈페이지 캡처)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며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기각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도심에 대마 재배실을 마련해 75차례에 걸쳐 대마 1.25㎏을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판매하던 20대들이 검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지갑을 통해 입출금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입금했는지는 수사당국에서 확인이 어렵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실명 인증이 없는 외국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을 추적하기는 어렵고,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면 거래 내역을 토대로 추적이 가능하다"며 "국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는 그나마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외국의 거래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양성화되려면 '실명 거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거래의 익명 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고 있지만, 실명확인만 지켜진다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거래를 아예 금지한 중국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기성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거래가 처음 시작된 2010년 4월 1비트코인 가치는 1000원에도 못 미치는 100~200원이었지만, 2017년 9월 현재는 5000% 이상 늘어난 약 330만~56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kjh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