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조속 타결 합의

정상균 2017. 9. 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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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CEPA는 자유화율이 낮고(인도측 양허수준 약 85%)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이 엄격해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FTA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1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 이어 지난 2월 제2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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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했다. 지난 8월 기준 양국의 교역액(누계)은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한 140억달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접근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중장기 협력 관계를 격상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개최해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CEPA는 자유화율이 낮고(인도측 양허수준 약 85%)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이 엄격해 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FTA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1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 이어 지난 2월 제2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상품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선,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등 양국간 시장 개방 협상을 벌여왔다. 한-인도 CEPA보다 1년여 늦게 발효된 일본-인도 CEPA의 양허수준(10년내 관세철폐 비율 86.4%)이 우리(71.5%)보다 높아 인도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양국은 미래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키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고 인도 측에 제안했었다. 우리 측은 인도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과 글로벌 우수인재를 배출한 인도공과대학(IIT)를 사례로 들며, 인도의 우수한 원천기술과 과학기술 상용화에 양국이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인도 정부에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는 인도가 31건으로 미국(30건)보다 많다.

김 본부장은 "인도는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도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산업계 피해조사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했다.

이밖에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우리 측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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