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깜빡하고 신청 못 했다면 '이렇게'

송욱 기자 2017. 9.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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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자격은 되는데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돋보기에서 알아봤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늦둥이까지 자녀 넷을 두고 있는 신삼희 씨. 이직을 하고 아내가 병까지 걸려 가정형편이 안 좋을 때 근로-자녀 장려금 198만 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신삼희/근로·자녀장려금 수령 : 치료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명절도 다가왔고. 그런 상황에서 (장려금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지급 신청을 완료한 215만 가구에 총 1조 7천억 원, 가구당 평균 7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이 안돼서 이번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83만 가구에 달합니다.

깜빡하신 분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는 11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나올 돈의 90%만 받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과 모바일, 우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 연령 등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세금 사이트,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오르고 받을 수 있는 연령 요건도 지금보다 일부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이미지, VJ : 정민구)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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