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액 550억원 달해

진현권 기자 2017. 9. 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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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이 개발부담금을 잘못부과해 취소하거나 징수불가 판단 등으로 결손처분한 개발부담금 규모가 5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군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440억4300만원(326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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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패소, 결손처분등..화성시 250억원 최다
화성동탄2신도시 전경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이 개발부담금을 잘못부과해 취소하거나 징수불가 판단 등으로 결손처분한 개발부담금 규모가 5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990년 1월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에 개발이익의 25%가 부과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군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440억4300만원(3261건)에 달했다.

시군별 부과액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진 화성시가 279억500만원(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 276억7000만원(254건), 김포시 125억2100만원(378건), 안성시 86억원(134건), 광주시 82억7500만원(363건), 파주시 78억5900만원(222건) 순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패해 되돌려주거나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552억7700만원(51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취소액 217억5300만원(131건) 보다 154.1% 늘어난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데다 징수불가 판단 등으로 결손처분한 사례도 늘었기 때문이다. .

시군별 부과취소액은 화성시가 250억7300만원(2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시 108억6800만원(114건), 광주시 62억5700만원(11건), 양주시 35억5600만원(67건)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전년도 포함)은 932억3600만원(3330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누계액은 1289억600만원(220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체납누계액 2119억9800만원(3097건)에 비해 830억9300만원 줄어든 것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시군에서 결정을 받아 취소한다”며 “지난해 시군이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패해 돌려준 개발부담금은 55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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