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中 상무부, 대북 석유 정제제품 수출 제한·섬유제품 수입 금지

문예성 2017. 9. 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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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이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 금지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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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문예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이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 금지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23일자로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결의안 통과일(9월11일 당일 비포함) 이전 서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월11일 자정 0시까지 수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허가한다. 이후부터는 수입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세관에 신고했지만 통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화물을 포함). '세관 입경(入境)'된 제품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일괄 처리한다.

◆ 북한으로 콘덴세이트(condensate)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전면 금지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공고일(23일) 자정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 관련 제품(세관에 신고했지만 통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화물을 포함)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세관 출경(出境) 후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금지 화물로 처리한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정제 석유제품 대북 수출 제한
오는 10월1일부터 일부 정제 석유제품(해관 품목번호 2710, 2712, 2713)의 대북 수출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면서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phis731@newsis.com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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