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의무자 3명 중 2명은 양육비 지급 안 해

이태희 2017. 9.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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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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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하였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2016년 1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하였다.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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