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노동자 고삐 죈다.."대북 송금제한·비자 엄격화 합의"

입력 2017. 9. 23. 11:05 수정 2017. 9.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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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1일 열린 회원국 대사급 회합에서 대북 송금제한 강화 등 새 대북 제재에 대한 기본 받침에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EU는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핵개발에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줄이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이외에도 EU 역내의 개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유의 수출금지, 사치품의 금수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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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1일 열린 회원국 대사급 회합에서 대북 송금제한 강화 등 새 대북 제재에 대한 기본 받침에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EU는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핵개발에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줄이기로 했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송금제한액을 1인 1회 1만5천 유로(약 2천22만 원)에서 5천유로(약 674만 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제재안 초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EU 회원국 10개국에서 비자나 노동허가증을 얻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는 2016년 기준으로 최소 624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허가를 갱신할 경우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제재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EU는 이미 지난달부터 북한 노동자의 역내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외에도 EU 역내의 개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유의 수출금지, 사치품의 금수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EU는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인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새 대북 제재를 채택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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