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마"..핀잔준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2017. 9.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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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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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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