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마"..핀잔준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면서 핀잔을 주고 술을 몰래 버리자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기분이 나쁘다면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 ☞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 여교사 과녁에 세우고 '체험용 활' 쏜 갑질 교감
- ☞ 미스 터키가 하루만에 '왕관' 박탈당한 이유는?
- ☞ '딸 바보' 김광석 체취 가득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 ☞ WSJ "美 핵 공격 받으면 최종 보복타격까지 45~60분 소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단 '잭폿'…알고보니 직원 공모 | 연합뉴스
- 함안 교통사고 중증 환자, 병원 48곳 거부 속 수원까지 가 치료 | 연합뉴스
-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5명 검거 | 연합뉴스
- 강남서 20대 여성 납치해 강도행각…도주 나흘 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연합뉴스
- 부산 모 병원서 사라진 환자 외벽에 끼인 채 발견…결국 숨져 | 연합뉴스
- 경찰도 놀란 칠레의 대형 실내 대마 농장…운영자는 중국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