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수의 자격] 1. 총수가 된 '은둔의 경영자'

이광호 기자 입력 2017. 9. 23. 09:40 수정 2017. 9.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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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공정위가 최근 준대기업집단과 이곳의 동일인을 지정했는데 먼저, 준대기업집단과 동일인 개념 정의부터 간략히 짚어보죠.

▷<이광호/ 기자>
흔히  재벌기업, 준대기업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다 따로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공식 명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지정을 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 규제,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또, 준대기업의 공식 명칭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지정됩니다.

순환출자 금지까진 받지 않고, 기업 내 주주구성이나 변동 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주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는데요.

이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일인이 개인이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총수가 되는 겁니다.

▶<최서우 / 진행자>
이번에 새롭게 동일인 그러니깐 총수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누구누군가요?

▷<정연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동원·SM·호반건설·넥슨 등 5개 그룹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하는 ‘동일인’ 을 지정했는데요.

동원의 김재철, SM 우오현, 호반건설의 김상열, 네이버 이해진, 넥슨의 김정주가 새롭게 총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일정 규모 자산 이상 기업집단에서 총수를 지정하는 이유와 법률적 근거는요?

▷<이광호/ 기자>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목적이 큽니다.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총수와 연관된 회사나 그 법인과 지분 관계로 엮인 회사에 일감을 주거나 자금, 자산을 건네줄 때 항상 이사회 승인과 공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전보다 어려워진 거죠.

몸집이 커진 기업이 다른 사업에 손쉽게 진출하고 또 다시 몸집을 불리는 걸 막아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금지조항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그럼, 공정위가 총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정연솔/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총수는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영향력’ 등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정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총수 (동일인)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연솔/ 기자>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요.

동일인이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해당 기업과 거래할 경우 모두 공시해야 합니다.

▶<최서우 / 진행자>
최근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본인은 총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근거가 뭔가요?

▷<이광호/ 기자>
이해진 총수, 이제 총수가 됐으니 총수로 부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법인 지분과 지배력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업자지만 보유 지분이 4%대로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재벌 총수처럼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지분율을 높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1대주주와 2대주주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적 경영권을 누리는 기존 재벌 총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해진 총수측의 주요 논리였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후계자 싸움에 편법 승계 논란까지 판치는 대한민국 재계 현실에 비춰보면 이례적인데, 이해진은 왜 그토록 총수이길 거부한 건가?

▷<정연솔/ 기자>
앞서 이해진 총수는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며 김상조 위원장에게 직접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은 기존 재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창업자가 최고경영자나 회장, 이사회 의장이 아니고 지분도 4%가 조금 넘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이죠.

그러면서 ‘총수 지정’이 해외 투자나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의 재벌기업이고 총수경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 투자가들이 투자를 안 하나요? 재벌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고 안하고는 명백한 근거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최서우 / 진행자>
이해진 창업자가 공정위에 직접 찾아가고 지분매각도 하면서 총수가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공정위는 총수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죠. 근거가 뭔가?

▷<이광호/기자>
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진 총수 지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야 지분이 얼마 이상,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일단은 이해진 총수가 네이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만 판단 대상으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분이 4%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네이버의 지분구조는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가의 지분이 20% 정도고 또 1% 미만의 소액주주가 50%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70%의 지분을 제외하면 4%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또 최근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1.71%의 우호지분이 생겼는데, 이 역시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김상조 위원장이 결국 사과까지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해진 창업자와 스티브 잡스를 비교했었죠?

애플이 국내기업 이었다면 스티브 잡스도 총수로 지정되는건가요?

스티브 잡스가 총수라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해진과 스티브 잡스, 또는 네이버와 애플 둘의 비교로 본 총수 논란의 공통점은 뭔가?

▷<정연솔 / 기자>
일단 오너십, 주주 구성 면에서 애플과 네이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 대주주는 약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나 5%대 지분을 보유한 해외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진 총수의 지분율은 4.3%로 높지 않습니다.

이 총수는 최고경영자나 회장, 이사회 의장도 아닌데요.

경영세습도 안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점은 애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역시 뮤추얼 펀드나 인덱스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최대주주인데요.

애플의 최대주주는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로 6.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2, 3대 주주는 각각 6.01%와 4.2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애플 역시 이사회 의장과 CEO가 창업자와 관계없이 분리돼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정연솔/ 기자>
일단 미국은 ‘총수’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지배구조 자체가 우리처럼 재벌 구조가 없기 때문인데요.

스티브 잡스의 애플 지분을 살펴보면요.

사망 당시, 상속자에게 남긴 애플 지분은 550만주 약 0.5%에 불과했습니다.

1985년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날 당시 보유했던 지분 10%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분율만 봤을 때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애플의 주주 구성 역시 비슷한데요.

개인 주주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는 애플의 최대 주식보유자인 레빈슨 의장과 팀 쿡 애플 CEO도 주식 지분율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이버의 이해진 총수는 4%대의 적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기관을 제외한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주주라서 지분만 놓고 봐도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있었다면 총수 지정을 받게 될까?

▷<이광호 /기자 >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신제품 출시나 연구개발 방향을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10%의 지분을 가지고도 쫓겨났을 정도로 이사회나 다른 대주주의 힘이 막강했다면 스티브잡스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공정위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최서우 / 진행자>
결국 논쟁 포인트는 지배적 경영권 행사 여부인데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떤가?

▷<이광호 / 기자>
총수 지정 직후, 네이버에서 행정소송까지 시사했지만, 일단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남은 건 국회의 움직임인데요.

이제까지 이해진 총수의 국감 출석을 꾸준히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소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총수 지정을 반대하는지 들어보자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네이버의 소위 좌편향적 뉴스 배열을 계속 주장해온 상황이라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소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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