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됐다" 눈물 흘리는 PB협력사..'강경 대응' 예고

신건웅 기자 2017. 9.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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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꺾기 없었다..고용부가 제빵사 근로시간 부풀려 계산"
"소송 준비..시정지시 무효화로 회사 지킬 것"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트 가맹점 2017.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0년 넘게 운영해 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을 처지가 되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임금꺾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전산자료를 유리하게 확대해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한 협력사 대표는 "업무시간 전 10~20분 먼저 출근한 것도 근로시간이냐"며 "미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계산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집 담보로 운영한 회산데…" 당혹스러운 협력사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자 협력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제빵기사는 가맹본부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 파견돼 근무한다. 제빵기사가 필요한 가맹점이 요청하면 협력업체가 직원을 보내는 방식이다. 현재 11개의 협력사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면 협력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협력사 대표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에 고용돼 있었다. 가맹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4대 보험도 못 받고 퇴직금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도 지금보다 더 적었다.

이 부분을 가맹본부를 설득해 협력사를 세우고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했더니 직원을 뺏기고 회사가 문 닫을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다.

협력사를 운영 중인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8년 동안 제빵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해 운영한 합법적 회사"라며 "사회주의도 아닌데 문제없이 운영하던 회사를 뺏기게 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협력사들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송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사를 지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 News1

◇"협력사, 사기꾼 아냐…제빵기사 돈 안 떼먹었다"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이 미지급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협력사들이 제빵기사들은 근로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적게 주는 임금꺾기로 최근 3년간 110억원을 가로챘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력사들은 "관련 자료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수치를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 차이 부분이다. 출근 시간보다 10~20분 전 미리 나와 물 마시고 옷을 갈아입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8시 45분에 나오면 15분을 초과 근무로 인정해야 하느냐"며 "근로 시각에 딱 맞춰서 출근하는 직원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약속되지 않은 조기 출근이나 퇴근 시 체크 누락 등의 경우도 많다"며 "전산기록 상에는 지급된 금액과 출퇴근 시각만 남아있어 '임금꺾기'로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도 "개별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전산자료만을 보고 수당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력사 대표들은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7월 48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의 전산자료 해석도 논란이다. 근무 원장을 보고 미지급금을 파악하면서 전산기록에 없는 제빵기사의 근무를 인정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 전산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더라도 정규시간 근무로 본 것이다. 반면 출·퇴근이 찍힌 전산기록은 근로시간 전이라도 모두 인정했다.

정홍 대표는 "제빵기사들이 연장근무를 했다고 보고하면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며 "제빵기사들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일찍 출근한 것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기준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치를 다시 뽑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력사 대표들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송 등 이의제기 방법을 통해 관련 지시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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