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파리바게뜨 될라".. 프랜차이즈업계 떨고 있다

채성진 기자 2017. 9.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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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 5378명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 베이커리 업계 2위인 CJ푸드빌은 제빵기사 고용 구조가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기업으로 언급되며 고용부 조사 대상 후보로 거론되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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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접 고용' 시정명령.. 불똥 튈까 노심초사]
本社서 직접 업무지시 안내려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부가 조사 기준 바짝 높여 현미경식 조사 땐 못 피해 갈 듯
"직접 고용 감당 못하는 기업들, 실업·파트타임 유발할 가능성"

"본사가 가맹점 주방장을 모아 조리 노하우를 교육하고 나중에 체크하는 것은 괜찮나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 5378명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하면서 이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근로 감독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조사의 강도도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우리도 조사 나올라…바짝 긴장한 업계

국내 베이커리 업계 2위인 CJ푸드빌은 제빵기사 고용 구조가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기업으로 언급되며 고용부 조사 대상 후보로 거론되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CJ푸드빌은 "본사에서 협력 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 등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가 기준을 바짝 높여 '현미경식 조사'를 벌이면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식 프랜차이즈 A사 이모 실장은 "점주들이 본사에 조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B사 임원은 "고객 불만을 담당 조리사에게 알리고 지적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며 반문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을 받은 뒤 2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 강제하면 실업·파트타임 일자리 유발"

파견 고용 제도가 IMF 외환 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이후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파견법이 파견 허용 업종을 청소·경비 등 32개로 제한하고, 파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캐나다·영국·독일 등 15개 나라에선 이런 제한이 없다. OECD가 세계 43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파견 규제 지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일본은 1999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특정 직종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업종을 열거한 뒤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고, 허용 기간도 연장했다.

재계에서는 단순 제조나 사무 등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직접 고용을 강제하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에선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근로 조건이 더 낮은 파트타임직과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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