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개신교단이 요가와 마술을 금지한 까닭

박광수 2017. 9. 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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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최근 교회 내에서 요가와 마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인도관광청, 한국교육마술협회]
국내 한 개신교단이 소속 교회 안에서 요가와 마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단 숭배와 거짓 현혹 등이 금지의 골자였다.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는 최근 개최한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서를 수용했다.

이대위는 예장통합 내 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를 연구해 총회에 보고하고 산하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대위는 지난 101회 총회에서 한 노회로부터 '요가는 힌두교에서 시작된 선교 전략이고, 마술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청원을 받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교회에서 마술은 단순히 전도에 필요한 흥미 유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마술은 인간의 손재주나 도구를 사용해 눈속임을 통한 감탄과 재미 유발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참 복음과 거짓 마술의 절충은 혼란을 일으켜 교회의 변질과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요가에 대해서는 "요가는 범신론적 사상을 지향하며, 인도 철학 체계를 기초로 해탈을 얻으려는 종교적 수행 방식"이라며 "요가는 종교이고 힌두교 그 자체"라며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마술의 경우 개신교계 내에서 '가스펠 매직쇼'라는 이름으로 전도에 활용하고 있어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요가 역시 일부 교회 내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혼선도 예상된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요가와 마술 관련 사안은 완전한 금지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이해하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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