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과녁에 세우고 '장난감 활' 쏜 초등학교 교감

이환직 입력 2017. 9. 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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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성 교사를 과녁으로 삼아 장난감 활을 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B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6월 수업을 마친 교사 C(27ㆍ여)씨를 교무실로 불러 양궁과녁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붙어 있는 캐비닛 근처에 서도록 한 다음 장난감 화살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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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교감이 20대 여성 교사를 과녁으로 삼아 장난감 활을 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B초등학교 교감 A씨는 지난 6월 수업을 마친 교사 C(27ㆍ여)씨를 교무실로 불러 양궁과녁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붙어 있는 캐비닛 근처에 서도록 한 다음 장난감 화살을 쐈다. C씨는 화살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얼굴에서 20㎝ 거리까지 날아와 과녁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살은 40㎝ 가량의 대나무 재질로 끝에는 흡착 고무가 붙어 있었으며 활은 5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고 가져온 것이었다.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C씨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를 세워두고 활을 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과녁에 서 보라는 A씨의 목소리와 화살이 과녁에 ‘퍽’하고 박히는 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에 대해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A씨 측에 해명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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