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김명수 표결' 다음날..'하나' 강조한 한국당

김혜미 2017. 9. 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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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표결' 다음날 >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된 표결 이야기하는 거죠. 인준이 됐으니까 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머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럴 것 같은데 오늘(22일) 회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원내에서는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결을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결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걸로 봐서는 목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기자]

어제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로 인준안이 통과됐잖아요. 일부에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하나를 강조하는 말뿐만 아니라, 당내 인선으로도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디지털정당위원회'라고 해서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위원들이 임명됐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석우 씨가 위원장이 됐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찬식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본부장이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 외 29명의 부위원장이 더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박사모 지역 본부장, 자유총연맹 중앙청년회장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앵커]

특히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관제데모 혐의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공영방송 장악 반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고요.

이석우 위원장은 재단 채용비리 건으로 사퇴했는데, 과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종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앵커]

어찌보면 좀 극단적인 주장을 폈던 전력들로 구설이 됐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장악이나 안보불안 등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공격해온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한 겁니다.

[앵커]

선거 기간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갑자기 저런 말을 한 저의가 궁금해지는군요.

[기자]

맥락을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의 희생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주장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인 데다가 죽음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최악의 막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최순실, 옥중 소송 >입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는 재판과 상관 없이 또 어떤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기자]

그러니까 지금 수감 중인데 최순실씨가 자신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죠?

[기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고급 오피스텔인데요, 지난해 독일로 떠나기 전 최순실씨가 정유라씨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입니다.

22억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오피스텔인데 지난해 9월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75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앵커]

월세가 750만 원입니까?

[기자]

네. 한 달도 못 살고 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여기서 5000만 원 덜어내고 주겠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3000만 원은 덜어내고 1억 2000만 원을 최순실 씨가 돌려받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주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했으니 1억만 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2000을 소송을 통해서 받았던 거군요.

[기자]

그렇죠, 일부 승소한 건입니다.

[앵커]

최 씨 재산이 그런데 이제 수백억 원대다, 심지어는 수천억 원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감 중에도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상당히 적극적이다 또 이런 구설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최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 200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특검이 발표를 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박영수/특별검사 (지난 3월 6일) :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재산 중에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빌딩입니다.

이게 현재 추징 보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금 최 씨가 처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유죄 판결이 나면 바로 넘어가는 건데 이 빌딩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어찌보면 옥중에서도 살뜰히 자기 재산을 계속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두고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최순실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다음 날이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통과가 되면 이런 노력들이 다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기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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