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징역 20년·무기징역.."계획적 범행 엄벌"
[뉴스데스크] ◀ 앵커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10대 소녀들이 오늘 검찰구형대로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오늘 징역 20년 선고했습니다.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입니다.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두 명 모두에게 30년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감형 없이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범 김 양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자수했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선글라스를 끼고 여행가방까지 들었다"며,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주범 김 양이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범행 공모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공범 박 양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미/피해자 측 변호사] "성인이라도 이런 중형이 선고되면 뭐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서 사실은 조금 그것 때문에 놀란 점도 있습니다."
김 양은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사귄 박 양이 사람 신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함께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김정환기자 (kjhwan1975@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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