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국가 배상 책임 없다"..日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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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NHK에 따르면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당시 원전사고로 인해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원고 중 42명에게 총 3억7600만엔(약 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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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책임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에만 있다는 것이다.
22일 NHK에 따르면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당시 원전사고로 인해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원고 중 42명에게 총 3억7600만엔(약 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45명은 당시 원전사고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바지방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지바지방재판소의 사카모토 마사루(阪本勝) 재판장은 "국가는 늦어도 2006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부지를 넘는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을 마련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쓰나미 대책을 완전히 방치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주민이 현재까지 생활과 공동체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총 28억엔(약 284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18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총 1만20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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