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버스토리] 종교인 30만원 vs 근로자 64만원..공제 더하고 사례비 뺀 '반쪽 과세'

2017. 9.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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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기준안 초안을 보면 종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종교인과 근로자가 똑같이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우선 1800만원(2000만원까지 80%, 초과분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만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고, 세율 20% 적용을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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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안 초안 들여다보니

[서울신문]기타 소득 신고… 인적공제는 해당
생활비·목회비 등 정기적 수입 과세

정부가 내놓은 종교인 과세 기준안 초안을 보면 종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최대한 세금을 덜 걷기 위한 구조로 만들었다.

종교인과 근로자가 똑같이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우선 1800만원(2000만원까지 80%, 초과분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885만원(500만원까지 70%, 1500만원까지 40%, 초과분은 15%)을 받는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종교인도 인적공제 대상이다. 종교인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합해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만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고, 세율 20% 적용을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은 3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도 4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 과표는 1065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6%를 적용받아 내야 할 세금은 63만 9000원이다. 같은 돈을 벌어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종교인이나 근로자 모두 이 정도 과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충분히 털어낼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내야 할 과세 대상이 종교인에게는 비과세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외부 강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종교인에게는 아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상당수가 소속 교단 신학교의 겸임교수로 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신도가 입원한 병원이나 개업한 가게의 심방(방문)에 대한 사례, 결혼식 주례에 대한 사례도 비과세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과세 기준안 초안에 따르면 이런 소득은 모두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혹은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 이름이나 취지는 상관없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신고하지 않아도 검증할 방법은 없다.

사택 지원 역시 정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는 형태라면 비과세다. 목회 활동비·사역 지원비·접대비 등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개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유지비를 지원받는다면 2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다. 물론 2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린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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