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혐의 이영복 회장에 8년 구형(종합)

박채오 기자 2017. 9.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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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이 회장에게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4계절 관광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트로 (엘시티를)변질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정관인사들에게 약 5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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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측 횡령·사기는 부인.. "주위 사람들 고통받았다" 흐느끼기도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5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후 잠적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11일 오전 3시20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서울 R호텔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된 이후 부산으로 압송됐다.2016.11.11/뉴스1 ©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검찰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6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이 회장에게 “관광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4계절 관광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트로 (엘시티를)변질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실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3개월간 도주생활로 막대한 검찰 인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당한 사업이었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용역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7세대를 매집하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 시킨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70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사기)로 1차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정관인사들에게 약 5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횡령과 사기 부분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 간에 이뤄진 대차거래와 실제로 용역이 이뤄져 오고 간 금전적 내용에 대해 검찰은 횡령혐의로 기소했다”며 “경영상 판단을 형법적 잣대로 기소한 것이 대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등 기소된 재산범죄에 대해 현실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금품을 교부받은 대부분이 이 회장과 10~20년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이고,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은 “관례로 생각해 했던 일들로 제 주위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어 “저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큰 파장을 미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해운대에 애착을 가지고 추진한 엘시티 사업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 특히 부산 시민들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을), 허남식 전 부산시장(68),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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