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 근로자 임금 상습적 '꺾기'

류정민 기자 입력 2017. 9.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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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2~4개월 쪼개기 계약 꼼수도, 꾸미기 노동도 강요"
롯데월드 "초과근로 확인되면 임금 지급, 7월부터 12개월 계약"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9.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상습적인 근무시간 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2일 알바노조와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의 롯데월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각각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통한 아이디(ID) 체크시간은 퇴근이 오후 7시55분이라면 55분을 제외하고 오후 7시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정산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다.

제보자에 따르면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려면 특정 시험에 응시해서 통과해야 하고 이는 롯데월드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 조정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자체 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의 단장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여성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의 구체적인 꾸미기 지침을 강요했다.

꾸미기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서형수 의원은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실태가 또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러한 행태는 알바노조가 지난 3월에 폭로한 롯네시네마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며 "롯데그룹에서 전반적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을 해보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곡 법률사무소에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을 정산할 때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쪼개기 계약은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자 A씨의 출퇴근 기록부. 맨 첫 줄 2016년 12월 1일 근무일의 경우 실제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7시55분이지만 퇴근시간은 오후 7시에 한 것으로 적혀 있고 롯데월드는 오후 7시에 퇴근한 것으로 임금을 정산했다.© News1

이에 대해 롯데월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핑거체크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업무 준비시간(꾸미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5분 빨리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꼼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계약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3개월(최초입사), 4개월(재계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장기(12개월), 단기(4개월)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100%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근무 연장과 관련한 특정시험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 통과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며 "특정시험은 급여를 인상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아쿠아리움의 포괄적 근로조건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365일 운영 사업장으로 폐장시간도 10시가 넘어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또 꾸미기 노동 여부와 노동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고 진한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은 올해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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