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정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9.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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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소속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5000여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것과 관련, 당국과 해당 업체 간 견해차이가 첨예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이라는 특성상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더라도 실제 근무지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현행 법에 저촉돼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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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제빵사 5000여명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내자 업계, 조목조목 반박 성명
현행법상 직접 고용도 불법" 파견사 수수료 폭리 지적엔 교육·근태관리 등 역할 설명

가맹점 제빵사 5000여명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내자 업계, 조목조목 반박 성명
현행법상 직접 고용도 불법" 파견사 수수료 폭리 지적엔 교육·근태관리 등 역할 설명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소속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5000여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것과 관련, 당국과 해당 업체 간 견해차이가 첨예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이날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상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업체(협력업체)의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것에 대한 문제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이라는 특성상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더라도 실제 근무지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현행 법에 저촉돼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현행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은 제과.제빵업의 경우 파견근로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더구나 가맹본부에서 파견한 직원을 가맹점에 파견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자율권이 줄어드는 등 가맹점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구나 파견업체가 제빵사 파견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용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는 반박했다.

고용부는 파견업체에 제빵사 1인당 34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는데 파견업체는 이 가운데 240만원을 제빵사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별다른 역할이 없는 파견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파견업체는 "파견업체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제빵사 양성과 심화교육, 근태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 협력업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급비로 제하고 있는 100만원도 모두 협력업체 몫이 아니라 휴무 때 지급하는 임금과 4대 보험료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력업체 이익으로 남는 것은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파견업체, 협력업체는 대부분 파리바게뜨 퇴직자들로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는 회사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협력업체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법리해석을 적용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상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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