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금융제재 합의?

2017. 9.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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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들의 북한 관련 업무 중단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나온 것은 미-중 간 사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발표한 독자적 제재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이 독자 제재로 읽힐 수 있는 대북 금융 거래 제한을 시인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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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북한 국적자 거래 중단 소식 잇따라
"인민은행, 시중은행에 대북거래 중단 지시" 보도도
중 '단독제재' 반대 입장서 인정하긴 힘들듯

[한겨레]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근거지를 두고있는 단둥은행은 지난 6월말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미 금융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차단되는 제재 조처를 당했지만 중국에선 정상 영업중이다. 단둥/김외현 특파원

중국 은행들의 북한 관련 업무 중단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나온 것은 미-중 간 사전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선 실제로 북한 국적자들의 중국 은행 거래가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한 현지 소식통은 <한겨레>에 “최근 단둥 등 접경지역의 중국 시중은행들이 북한 고객들에게 모든 예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현재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린 조처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중 교역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대금 결제를 못 하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가 없다”며 “정상적인 무역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시중은행들에 북한 관련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금융 관계자 4명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라는 지침의 문건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문건에는 신규 북한 고객을 받지 말 것과 기존 고객에 대한 여신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관련 거래의 관리는 국가 정치와 국가 안보 문제가 됐다”며, 북한 고객들에게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라는 대목도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민은행의 조처는 표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이지만, 미국이 별도로 취하는 대북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 은행들이 연루될 것을 우려한 사전 조처 성격이 짙어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에 통지를 보내, 대북 제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업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진창이 연변대 교수는 “미국 쪽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자꾸 거론되는 상황이 중국에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 나름대로 제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우려해 조처를 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대북 금융 거래 제한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들어 확대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현지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단둥 등 접경지역 대북 무역업자들의 중국 은행 외환 계좌가 동결돼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안보리 결의라는 국제사회 합의를 통한 제재만을 인정한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발표한 독자적 제재에 줄곧 반대해온 중국이 독자 제재로 읽힐 수 있는 대북 금융 거래 제한을 시인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금융거래를 제한했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는 답할 수 없다. 내가 알기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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