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여성 폭행 살해 30대·살인방조 여친 구속

2017. 9.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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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A(32)씨가 구속됐다.

A씨가 잔혹하게 둔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자친구 B(21)씨도 함께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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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경찰, 사전모의 여부 추가 조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A(32)씨가 구속됐다.

A씨가 잔혹하게 둔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자친구 B(21)씨도 함께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9일 새벽 0시 53분께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 인근 들깨밭에서 둔기로 C(22)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C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시신은 19일 오전 6시 40분께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C씨가 숨지자 A씨는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2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A씨와 4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B씨와는 무려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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