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오픈]크르스테아, 라켓을 부러뜨리는 행위..벌금 1200달러

이상민 입력 2017. 9. 22. 17:01 수정 2017. 9.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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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인천공항 코리아오픈(총상금 25만달러) 8강에서 탈락한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 52위)가 라켓을 부러뜨리는 행위로 인해 1200달러(약 13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선수는 이리나 카멜리아 베구(루마니아, 55위)와 리첼 호겐캠프(네덜란드, 119위) 등으로 베구는 300달러(약 34만원), 호겐캠프는 250달러(약 28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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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풀리지 않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크르스테아. 사진= 이은미 기자
[테니스코리아= 이상민 기자]KEB하나은행 인천공항 코리아오픈(총상금 25만달러) 8강에서 탈락한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 52위)가 라켓을 부러뜨리는 행위로 인해 1200달러(약 13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번시드 크르스테아는 9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예선통과자 룩시카 쿰쿰(태국, 155위)에게 3-6 1-6으로 패했다.
이날 크르스테아는 첫 세트 3-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 6게임을 내리 내주며 3-6으로 첫 세트를 뺏겼고 두 번째 세트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1-6으로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세트, 자신의 서비스 게임인 두 번째 게임에서 더블 폴트를 범한 후 라켓을 집어 던졌고 결국 브레이크를 허용한 크르스테아는 본인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라켓을 코트에 내리치며 화를 분출했다.
이에 대회 조직위는 크르스테아의 행동을 WTA 규정인 '행위 수칙'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1200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이는 코리아오픈 역대 최대 벌금이다.
크르스테아가 부러뜨린 라켓
이번 대회에서 벌금을 부과받은 선수는 이리나 카멜리아 베구(루마니아, 55위)와 리첼 호겐캠프(네덜란드, 119위) 등으로 베구는 300달러(약 34만원), 호겐캠프는 250달러(약 28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대회 벌금은 상금에서 제하며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벌금이 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다음 대회로 이월하여 청구한다.
벌금을 내는 경우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그랜드슬램에서는 부상 또는 신체적인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경기 직후 30분 이내에 기자회견에 참여해야 한다. 시간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 가능하다. 위반 시 최대 2만달러(약 2천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체어 엄파이어의 허락 없이 코트를 벗어나거나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욕설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한편, 단식 4강 진출에 실패한 크르스테아는 당일 예정되어 있었던 복식 8강을 복통으로 인해 기권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글= 이상민 기자(rutina27@tennis.co.kr), 사진= 이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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