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예상했나..'인천 초등생 살인' 주·공범 재판내내 담담

강남주 기자 입력 2017. 9. 22. 16:40 수정 2017. 9.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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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양(18)에겐 무기징역을, (주범) A양(16)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다."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8살 소녀 C양을 유인·살해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A·B양은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도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흔들림이 없었다.

이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공범일 경우 주범보다 형량이 낮고, 살인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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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재판부만 보고 퇴정때도 앞만 봐
최고형 선고에 방청석 술렁.."재발 방지책 만들어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왼쪽)과 공범 B양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공범) B양(18)에겐 무기징역을, (주범) A양(16)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다.”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8살 소녀 C양을 유인·살해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A·B양은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도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흔들림이 없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란히 들어섰다.

A양은 C양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B양은 A양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심신미약, 소년범 등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던 재판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이들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40분 가량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얼굴을 떨구지도, 주변을 살피지도, 서로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고 오로지 재판장만 바라봤으며 퇴정 때도 앞만 바라봤다.

이들의 담담한 태도와는 다르게 B양 선고 때 방청객들은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주범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B양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B양에게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책임과 책임을 A양에게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통상적으로 공범일 경우 주범보다 형량이 낮고, 살인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객들은 놀라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으며 작은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진 탓에 이날 80여석의 방청석은 꽉 찼다.

다양한 연령층의 방청객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름과 나이를 밝히길 꺼려한 D씨는 “내 아이도 피해아동과 비슷한 나이”라며 “가해자들이 10대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E씨는 “희생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써 재판을 봐야할 것 같았다”며 “슬픈 일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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