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이재은 기자 2017. 9.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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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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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왼쪽)과 공범 B양. /사진=뉴스1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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