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선고,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꿀빵] 특징 없는 '갤노트8'? 강력한 무기 3가지.avi
- 커피값 20만원 건넨 괴산군수, '당선무효형' 선고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오늘 선고..법정 최고형 나올까
- [단독]'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원세훈 이어 김용판 겨냥
- 여중생과 가학적 성관계 가진 40대..징역 3년 선고
- "개저씨들" 욕설 난무한 민희진 기자회견 반응 터졌다…티셔츠도 품절 - 머니투데이
- "60대 맞아?"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직업도 화려 - 머니투데이
- "연봉 4억 어불성설…무기력에 사직서 낸다" 의대 교수 자필 대자보 - 머니투데이
- 항공사 실수로 다른 공항 간 댕댕이…8시간 갇혀있다 결국 숨져 - 머니투데이
- 유영재 반박 영상 돌연 삭제…강제추행·삼혼·양다리 입장 변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