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송 벌이던 군 선임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33년

입력 2017. 9. 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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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채권자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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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 길지만 응당 감내해야..피해자·유족 고통보다 더 클 수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채무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채권자를 살해한 뒤 마대자루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3년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33년과 1억5천300만원 배상을 명령했고,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모처에서 채무 관계로 소송을 벌이던 B(40)씨를 만나 3∼4시간 얘기하고, 다음 날인 4일 새벽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B씨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대전권 한 대학교 주차장에 차량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대 선·후임 사이인 이들은 1억5천여만원의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A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B씨에게 합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B씨가 돈부터 갚으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죽인 게 아니고 '전주 사람'이 죽이고 본인은 뒷마무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특정해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지적하지 못했다"며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 등 합당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주 사람'은 피고인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상상 속에서 만든 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며 "형이 길지만 응당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가한 고통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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