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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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마감이 22일 오후 6시로 다가온 가운데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로 4000명을 선발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자는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 2931원, 4인 가구 446만7380원 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