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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에 지역 ‘술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군수직 박탈당한 임각수 이어 또 낙마 위기
지역주민 반응 엇갈려 “당혹스럽다” vs “항소심서 살아날 것”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17-09-22 11:55 송고
22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7.09.22/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22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7.09.22/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22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괴산지역이 또 술렁이고 있다.

임각수 전 군수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 군수마저 중도하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나 군수는 이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직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군수가 낙마할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반면 공직자들은 겉으로 “담담하다”는 입장이나, 일부는 일손을 잡지 못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번 재판으로 현안인 대제산업단지 기업유치나 괴산읍 미니복합타운 등 굵직한 사업들의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전임 임각수 군수의 낙마 학습효과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그가 수뢰혐의로 구속됐던 전임 군수에 이어 또다시 불명예 퇴진하는 오명을 남기게 되지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괴산군청.© News1
괴산군청.© News1

하지만 나 군수 측근들과 공무원들은 그가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의 '위기'를 딛고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측근은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할 때부터 이 정도의 형량은 예상했지만, 무죄 또는 그 이하의 형량을 기대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나 군수가 취임한 이후 합리적인 군정운영으로 뒤숭숭했던 괴산 분위기가 달라진 게 사실”이라며 “1심 형량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항소심에서 살아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도 “어차피 다음 선거가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이전 임각수 군수 때에 비해 공직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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