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콩나물도 단돈 10원' 가격경쟁에 日공정위 "법위반" 경고

입력 2017. 9.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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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 개나 묶음에 100엔(약 1천원) 이상 하는 무나 콩나물 등을 두 슈퍼마켓이 경쟁하며 1엔(10원)에 판매하자 당국이 "지나친 염가판매"라고 경고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나 콩나물 등을 단 1엔에 판매한 아이치현내 슈퍼마켓 체인 두 곳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부당염가판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가 경고하고 나설 때까지 두 회사가 계속해 같은 품목을 1엔에 판매를 계속한 것 등이 문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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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두곳서 '100분의 1 값' 염가경쟁.."독점금지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에서 한 개나 묶음에 100엔(약 1천원) 이상 하는 무나 콩나물 등을 두 슈퍼마켓이 경쟁하며 1엔(10원)에 판매하자 당국이 "지나친 염가판매"라고 경고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나 콩나물 등을 단 1엔에 판매한 아이치현내 슈퍼마켓 체인 두 곳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부당염가판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가 가격인하 경쟁 끝에 채소는 1엔이 됐다. 염가판매 경쟁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염가판매 행위는 법이 금하고 있다.

경고를 받은 업체는 가네스에상사와 와이스토어다. 두 회사는 5월 중순 아이치현 이누야마 시내 점포에서 주변에서 100엔 이상에 파는 양배추나 시금치 등 채소 6∼7품목을 1엔에 팔았다.

가네스에상사만 영업을 하던 상황에서 4월말 와이스토어가 점포를 열자 서로 가격을 내리면서 100엔 이상하던 채소들의 가격을 100분의 1도 안 되는 1엔에 팔았던 것이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1엔 채소의 판매 수량은 대폭 증가해 이누야마 시내의 다른 동종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본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경고하고 나설 때까지 두 회사가 계속해 같은 품목을 1엔에 판매를 계속한 것 등이 문제시됐다. 동종의 또 다른 업체들이 손님을 뺏겨 피해를 본 것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나 채소 잎 등이 진열된 도쿄도 고마에시에 있는 농산물직매장의 작년 3월 모습. 100엔 표시가 많다.

물론 1엔에 팔더라도 품목이 날마다 바뀌며 하루만 세일하거나 흠집 있는 채소에 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한 염가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이들의 슈퍼 매장에서 염가 판매가 되풀이되면 그 지역 시장 전체에서 가격파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이다.

콩나물생산자 단체가 만든 '공업조합 콩나물생산자협회' 측은 "다른 점포나 소비자들이 콩나물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 구입가격의 가격 인하로 연결된다"며 경계했다.

두 회사는 경고를 받고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코멘트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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