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에 사형 선고' 재일교포, 34년 만에 재심서 무죄

김종훈 기자 2017. 9.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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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재일교포가 재심에서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김모씨(76)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이듬해 간첩활동을 벌이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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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피의자 조서 본인이 작성했는지 의문..고문 가능성 농후"
/사진=뉴스1

간첩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재일교포가 재심에서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김모씨(76)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82년 12월10일 일본에서 입국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50일 넘게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간첩활동을 벌이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안기부에 9차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7차례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됐다"며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24년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한 김씨가 상당한 분량의 진술서를 막힘 없이 써내려간 것처럼 돼 있고 오래 전 일도 매우 상세히 적혀 있어 과연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행위 또는 고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에서도 안기부 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김씨가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이 이뤄져 자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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