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정 감사제 확대 통과, 초대형 IB 신용공여 '불발'

김태헌 기자 2017. 9.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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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상장사들은 앞으로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른바 '6+3' 외감법 개정안 시행일은 2019년이며 1년 뒤인 2020년부터 적용한다.

감사계약이 2019년 종료되는 상장사 중 자유 선임을 6년 이상 한 곳은 2020년부터 지정감사인과 계약해야 한다.

지정감사제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커지고 외부감사 환경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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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외감법 개정안 2020년부터 시행
초대형 IB 신용공여 200% 확대 놓고 의원들 설전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외부감사를 받는 상장사들은 앞으로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6+3' 외감법 개정안 시행일은 2019년이며 1년 뒤인 2020년부터 적용한다. 감사계약이 2019년 종료되는 상장사 중 자유 선임을 6년 이상 한 곳은 2020년부터 지정감사인과 계약해야 한다.

증선위가 3개 회계법인을 고르고 그 중 상장사가 선택하는 '선택지정제'는 회계법인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빠졌다. 외부감사 적용 대상은 최근 6년간 감리를 받는 등 예외를 제외한 모든 상장법인이다. 비상장 대형사도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용돼 유한회사도 감사 대상에 추가됐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정감사제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커지고 외부감사 환경도 개선된다. 정무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표준감사시간제'도 포함됐다.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을 보장해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분식회계나 부실회계 과징금도 대폭 강화됐다.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은 기준 위반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인 과징금 한도는 감사보수의 5배까지다.

정무위는 개인투자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동일 기업 투자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래에셋방지법'도 통과됐다. 증권사가 공모 증권 규제를 피기 위해 사모증권 형태를 가져가면서도 50인(공-사모 구분 기준)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편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자금조달 계획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초대형 IB(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를 기존 100%에서 200%(일반신용공여 100%+기업신용공여 1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다음 국회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박용진 의원은 "각 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대형 IB가 사실상 '기업전문은행'으로 대출업을 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이라는 단어가 대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IB들이 인수·합병(M&A)이나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를 할 때 외국 대형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증권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다시 법안을 재심사하는 건 옳지 않고, 4당 간사들끼리 논의를 좀 더 해서 정리한 후 다음 11월 정기국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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