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잘못 꾸렸다간 공항서 버려야.. 이것만은 꼭 !

박준우 기자 2017. 9.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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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위탁 수하물을 맡기기 위해 카트를 끌고 카운터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수하물 라벨 모습. 대한항공 제공

기내 반입이 가능한 캐리어는

세 변의 합 115㎝ 이내까지만

고용량 리튬 배터리 2개 허용

스킨·로션 등 액체류 휴대 땐

꼭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

짐 분실 대비 수하물 표 보관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항공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여행지를 선정하고,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여행 준비를 하다 보면 마지막 짐 꾸리기가 남는다. 특히, 짐을 싸다 보면 이 물건을 기내로 가져가도 될지, 항공사에 맡기는 짐으로 넣어야 할지 한 번은 고민하게 된다. 22일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사의 화물 규정을 살펴보고, 분실 시 대처 요령과 분실 예방을 위한 유용한 팁을 살펴본다.

◇리튬 배터리 용량 확인 필요 = 수하물은 승객이 준비한 물품을 항공사에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로 승객이 직접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로 나뉜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 규정을 벗어나게 되면 공항에서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휴대 수하물 역시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일 경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내 반입 가능한 캐리어 사이즈는 세 변의 합이 115㎝(45인치) 이내여야 하며, 캐리어를 세웠을 때 각 변은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를 초과해선 안 된다.

물품 중에서는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운송 모두 금지돼 있다.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귀중품(화폐·보석·중요한 견본 등), 고가품(1인당 2500달러 초과 물품) 및 전자제품(노트북·카메라·휴대전화 등)은 위탁 수하물 처리가 불가하니 직접 휴대해야 한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해 용량 160Wh 이내만 운송할 수 있다. 용량이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어렵다.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지만, 5개 중에서도 100∼160Wh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운송이 힘들다. 특히 중국 출발 편에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위탁 수하물 계산기로 초과비용 확인 = 많은 사람이 액체류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해 헛갈려 한다. 액체류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 있다.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100㎖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대용량일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안전하다.

기내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무리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은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짐을 잘 꾸렸다 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개수와 무게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를 보고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 초과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일과 좌석 등급, 위탁 수하물 개수와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을 입력하면 무료 허용 사이즈와 무게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수하물 사이즈와 무게가 초과될 경우의 요금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 있다.

◇짐 분실 대비 수하물 표 반드시 보관 = 항공기 탑승 전 수속 카운터에서 맡긴 위탁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 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이다.

일부 항공사는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탑승 수속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 하기 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집어 본인의 수하물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둬야 한다. 수하물 사고 관련 신고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지연의 경우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 파손 또는 분실은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위탁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찾아줄 수 있도록 전 세계 300여 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하물을 추적해 찾아주고 있다. 기내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있는 기내 유실물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유실물 센터 조회를 이용하면 탑승한 항공편의 도착지 공항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실물 현황 조회가 가능하다.

때로는 크기와 색상, 브랜드가 같은 가방을 혼동해 수하물을 잘못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손수건이나 장식물을 가방에 매 두면 분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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