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역사 '공씨책방' 퇴거위기에 단골청년들 "대책 마련돼야"

신희은 기자 2017. 9.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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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신촌의 유명 중고서점 '공씨책방' 운영자와 건물주 간 법적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책방이 퇴거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까지 나서 공씨책방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자와 건물주 간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공씨책방의 보존가치를 인정한 서울시가 퇴거 대신 기업 후원을 통해 임대료 인상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 건물주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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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지원 조정시도했지만 실패.."돈 때문에 보존가치 있는 공간도 못 지키는 세태" 비판도
서울 창천동에 자리잡은 '공씨책방' 전경. 사진제공=뉴스1


법원이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신촌의 유명 중고서점 '공씨책방' 운영자와 건물주 간 법적 분쟁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책방이 퇴거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까지 나서 공씨책방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자와 건물주 간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공씨책방 운영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고 책방 손님들로 이뤄진 모임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전날인 21일 서울 창천동 공씨책방이 세 들어 있는 건물주가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과 관련, 공씨책방 장화민 대표(61·여)에게 건물 1층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연체된 임차료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황보 판사는 옛 건물주가 지난해 통보한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이 있고, 지난 2월 기준 연체된 임차료가 3개월분 이상이어서 현 건물주도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황보 판사는 그러면서 "공씨책방의 문화적 가치는 장소 또는 건물과 결부돼 있기보다는 책방이 소지한 서적과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단골고객의 인적네트워크로 구성된다"며 "이전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로 공씨책방은 운영 중이던 공간을 내놓고 이전하거나 항소 여부를 선택해야 할 처지가 됐다. 공씨책방은 1972년 경희대 앞에 처음 문을 연 헌책방으로 1995년부터 현 위치에 자리 잡고 매년 10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월 임대료 130만원을 내고 있었으나 지난해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해주거나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공씨책방의 보존가치를 인정한 서울시가 퇴거 대신 기업 후원을 통해 임대료 인상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 건물주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씨책방의 단골 손님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개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한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유음'출판, 디자인 스튜디오 '둘셋' 디자이너 등은 공씨책방 공간 보존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구 소장은 "현 건물주가 계약 만료 한 달전에 퇴거를 통보하면서 공씨책방 입장에선 권리금조차 못 받고 쫓겨나게 됐다"며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왔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녹아 있는 공간이 결국은 돈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건물주들은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해 임차인을 손쉽게 내쫓을 수 있게 돼 있는 반변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쟁 조정을 한다는 서울시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많은 관심도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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