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나용찬 괴산군수
2017. 9. 22. 10:28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2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법정을 향해 걷고 있다. 나 군수는 이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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