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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소방관이라"…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관행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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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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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험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22일 권고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무직, 고시생,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인권위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인권위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보험사들이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24곳 중 29.2%(7곳)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에 생명보험 판매를 제한했다.
또 생명보험사 14곳 중 13곳, 손해보험사 10곳 중 6곳도 이들 직업군에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길 거부했다.

인권위는 민간보험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건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찰관, 소방관, 군인의 경우 행정·지원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게 아닌데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부득이하게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인권위는 정부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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