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안전국 아니다"..경찰 평창 앞두고 대대적 단속

이관주 2017. 9.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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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불법무기 차단 총력전에 나섰다.

2015년 세종과 경기도 화성에서 수렵용 공기총을 이용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기총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민간보유 총기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소유자가 먼저 총기 등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대대적인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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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불법무기 차단 총력전에 나섰다. 우리나라를 '총기 안전국'이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테러나 범죄에 사전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간인이 소유한 총포는 2014년 7만7052정에서 2015년 12만7398정으로 늘어났다. 2015년 세종과 경기도 화성에서 수렵용 공기총을 이용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기총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고, 이에 따라 민간보유 총기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민간의 총기 보유는 지난해 12만6801정,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2만1922정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기보유 표


그러나 총기 관련 사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강도·폭력·절도 범죄는 2014년 24건, 2015년 34건, 지난해 20건 등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어난 '서울 오패산터널 총격사건'이 대표적이다.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병대(49)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를 발사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이 순직했고,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4월에도 경북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김모(43)씨가 실탄이 든 45구경 권총을 들고 침입, 현금 1563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나 충격을 줬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충북 단양에서 붙잡힌 농협 권총 강도 용의자 김모(43)씨가 22일 오후 경북 경산시 계양동 경산경찰서로 들어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 세계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총기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은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사전에 총기 등 무기 사용을 막고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먼저 통상 1년에 한 차례만 시행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5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이달까지 두 번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소유자가 먼저 총기 등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대대적인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은 무기는 소지한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에 소지한 불법무기가 있다면 모두 신고하길 바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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