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감원에 '특정직업 보험거부' 관행 개선 권고

김다혜 기자 2017. 9.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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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과 소방관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험사의 생명·실손의료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중 29.2%(7곳)와 실손의료보험 판매 보험사 중 79.2%(19곳)는 경찰관·소방관·군인·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재활용수거업자·무직자·보험종사자·무속인 등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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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권고 의결 뒤 금감원 개선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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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과 소방관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험사의 생명·실손의료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중 29.2%(7곳)와 실손의료보험 판매 보험사 중 79.2%(19곳)는 경찰관·소방관·군인·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재활용수거업자·무직자·보험종사자·무속인 등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같은 직군이라도 직책에 따른 위험도와 개인의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정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도덕적 해이 등이 심한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사가 부득이하게 특정직업군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 및 의학·과학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상태 등 제반 조건을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민간 보험사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1일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한 이후 정책토론회를 열어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험가입이 제한돼 온 직군 종사자들의 가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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