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추석연휴 파업 강행..여객수송 차질 우려

김동현 입력 2017. 9.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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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명절 여객수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추석 명절 기간동안 승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에 390여명의 조종사가 추셕연휴기간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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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명절 여객수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추석 명절 기간동안 승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에 390여명의 조종사가 추셕연휴기간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사측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고용노동부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정부는 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15년 임금교섭을 아직 타결하지 못했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도 그 일환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여객수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비행기 운행이 전면 스톱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전체 내국인 조종사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했을 때도 국제선 80%, 국내선 50%(국내선 중 제주노선 70%)를 정상 운행해야 한다.

또 조종사 노조 측에서 통보한 390명의 조종사 모두가 파업에 참가할 가능성도 낮다. 파업 찬반 투표때는 찬성을 했더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차 파업을 진행했을 당시 조종사 노조 측에서는 211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168명에 불과했다.

올해 초 2차 파업 통보 때는 231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지만 파업 참여자가 극 소수로 파악돼 파업을 취소한 바 있다.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지난 20일 회사에 최종 통보한 파업 참여 인원은 390명이다. 회사는 해당 인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히 대비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종사노조 집행부 또한 추석 연휴기간 다수의 국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 의지를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회사와 구성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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