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가 두렵다"..앱스토어 판매되는 무음앱

최윤수 2017. 9.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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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범죄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인데요.

불법촬영을 막으려면 촬영음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른바 '무음 카메라앱'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과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100번 넘게 찍다가 경찰에 붙잡힌 25살 서 모 씨.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음을 없애주는 이른바 무음앱을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5천100여건으로,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사례가 86%를 차지합니다.

이런 무음앱에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류수민 / 성남시 중원구> "소리도 안 나고 누가 뭘 찍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커트를 자주 입거나 하면 계단을 올라가거나 지하철에서도 뭔가 뒷부분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부터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에 촬영음이 들어가는 것을 국가표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무음앱 같은 소프트웨어로 국가표준을 무력화하는 것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것입니다.

앱스토어에 무음카메라라고 검색하면 수백개의 결과가 나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홍보하는 앱도 있습니다.

결제를 거쳐 설치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무음앱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연구실장> "국가표준을 우회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 무음앱을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앱을 개발하는 것이…"

여성가족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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