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싶다'..같은 학교 여중생 성추행한 전직 민주당 의원 아들
한영혜 2017. 9. 22. 07:30
21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15)은 올 3월 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A군은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따로 불러내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길 꺼렸던 피해 학생은 당시 신고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듬해 A군이 피해 학생의 SNS에 접근,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등 자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자 여학생은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조사에서 성추행까지 드러나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A군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맡았고, 올 3월 가정법원은 A군의 혐의를 인정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 가운데 성희롱 사실만 학교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며 “성추행은 모든 피해를 학교 측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수준이나 가해자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은 “최초 신고 접수된 메시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 강제추행과 법원 판결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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