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피해' 전안법에 중기부 '영향평가' 없었다

양종곤 기자 입력 2017. 9. 22. 07:20 수정 2017. 9.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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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요구 이어 졸속행정 비난까지 나온 '논쟁법안'
"규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vs"중기부 의견 담겼어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2.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올해 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분을 샀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는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안전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추가 인증 부담 우려를 낳았고 급기야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부처간 원활한 의견조율이 있었다면 법안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시와 같은 국민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과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무조정실은 중기부에 전안법이 중소기업으로 미칠 규제 평가 의뢰를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국무조정실은 전안법과 같이 정부(산업부) 발의로 올라온 법안이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중기부로 평가를 의뢰해 법안을 보완한다.

2015년 8월 발의된 전안법은 지난해 1월 말 공포됐다. 당시에는 전안법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가 올해 1월28일 시행이 다가오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청회없이 온라인 공청회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탁상 행정아니냐는 국회의 비난까지 일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생활소비재 기업 313개를 대상으로 전안법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9%가 피해를 입었다. 기업이 전안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KC인증)을 받으려면 1건당 약 20만~30만원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전안법은 여타 정부 발의 법안처럼 '규제영향 분석서'는 있었지만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가 없었던 이유는 국무조정실이 전안법을 '중소기업 규제가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안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고 보기 애매하다"며 "이미 의무화된 인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추가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위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전안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가 있었다면 올해 초와 같은 큰 혼란을 방지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안법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미리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며 "우리 의견이 법안에 반영됐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처럼 국무조정실이 법안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법안 발의 부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단점을 컨트롤타워로서 보완·조정할 수 있지만 부처가 직접 의견 교환 기회를 줄이는 '칸막이 행정'을 낳는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의 중기부에 대한 규제평가 의뢰 건수는 2014년 700여건에서 지난해 200여건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로서 법안 평가 의뢰가 많아야 하는데 되레 줄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19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포럼' 주제발표자료에서 "중소기업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모든 연방정부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2회에 걸쳐 영향분석과 중소기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조언했다.

전안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과 병합해 그동안 지적된 사안을 반영해 개선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한다는 전안법의 본래 취지와 소상공인의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겠다"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정부 발의 법안은 모든 부처 의견을 묻는만큼 이 과정에서 중기부(당시 중소기업청)의 의견도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전 우리의 의견이 담겼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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