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체제' 6년 마무리..공·과 평가 엇갈려

최동순 기자 입력 2017. 9.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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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제 도입..재판 생중계 등 '열린 재판'
수직·관료적 사법행정..'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촉발
양승태 대법원장 2017.7.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퇴임하면서 '양승태 체제' 6년을 마무리한다.

평생법관제 도입으로 기수문화 파괴와 전관예우 근절의 기틀이 마련되고 재판 생중계 등 '열린 재판'을 실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왕적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며 최고 사법기관을 관료화·보수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 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대법원장의 보수적 법원 행정 운영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장을 단독판사로'…기수파괴 이룬 평생법관제

양 대법원장은 가장 큰 업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이 꼽힌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후 기수 중심의 서열문화를 깨고, 고참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발생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 정년(대법원장·대법관 70세)까지 일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 정착을 추진했다. 법원장으로 근무한 뒤 상급 법원장 등으로 승진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장을 지내다 대법관이 못 되면 법복을 벗던 관행이 사라졌고, 전직 법원장이 1심 단독판사로 돌아가는 '원로법관제'도 도입됐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도 2011년 도입되었다.

또한 양 대법원장은 취임 3년차인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해 첫 생중계를 진행했다. 미성년 자녀 국외이송약취 사건을 시작으로 키코(KIKO) 소송, 통상임금 소송 등이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 1· 2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도 확대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480건이 접수됐던 국민참여재판은 Δ2012년 756건 Δ2013년 764건 Δ2014년 608건 Δ2015년 505건 Δ2016년 860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Δ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구성 Δ서울중앙지법 집중증거조사부 도입 및 전국 확대 등 사실심 충실화 정책도 꾸준히 추진했다. 재판제도에서는 Δ국선변호제도 개선 Δ양형기준제도 정책 Δ성년후견제도 정책 등의 성과를 이뤘다.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표 판사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획일화'된 대법원…임기말 블랙리스트 의혹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직을 관료화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법관 제청은 '서울대 출신·50대·남성 판사' 공식이 주를 이뤘고, 주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소수의견이 설 자리를 잃었다.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이 사라지고 대법원이 지나치게 획일화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 118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판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경우, 법적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임에도 13대 0이라는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혁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직적인 법관 구조 해체와 법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논의됐던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논의는 백지화됐다. 되레 고위 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상고법원제는 대법원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했으나 국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승진 자리로 통한다. 소수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양 대법원장 임기 중에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고법 부장판사에 주로 임용되면서 대법원장 직속인 행정처가 '엘리트 코스'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도해진 사법행정권의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간섭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드러나며 수면위에 올랐다.

일선 법관의 불신은 커졌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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